국토해양부는 5.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8.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하여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외에도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경미한 자동차 결함의 경우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년 11.25일 시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 02-2110-8689)로 문의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