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명 중 약 3만 3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약 14만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 4천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되었음. -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 3천원에서 31만 2천원으로 약 10만 1천원 감소하였고,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 6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약 9만 6천원씩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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