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11.5.19 공포)과 동법 시행령('11.8.11 공포)이 8.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 그 동안은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현행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으나,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음 . -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은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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