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8.18일 확정.발표하였다. -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공공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9~10월 2.2만호)할 것임. -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것임.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6천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하였음. -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별첨> '전월세 시장동향 및 안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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