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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2011.08.19 1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진입규제는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함.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단계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였음. -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①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 5건, ②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 문화.관광 분야 5건, ③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등 운송산업 분야 4건, ④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등 기타 서비스분야 5건임. <별첨> 1. 과제별 추진 일정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도자료 [첨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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