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진입규제는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함.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단계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였음. -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①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 5건, ②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 문화.관광 분야 5건, ③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등 운송산업 분야 4건, ④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등 기타 서비스분야 5건임. <별첨> 1. 과제별 추진 일정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도자료 [첨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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