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하였음. - 이에따라 2012.1.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천원이 됨. <붙임>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