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내륙물류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지원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08.19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위그선: Wing in Ground)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총톤수 100톤→30톤)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할 것임. -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바닥면적 50%까지 허용)할 것임. -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할 것임. -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 → 20~30㎡)하여 신규업체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임. -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도 활성화할 것임. - 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을 완화(35%→25%)하여,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