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8일 제21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고, 8.19일 제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였다. - 동 대책은 지난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그간의 여건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축사.과수.원예 시설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위주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21.1조원→22.1조원)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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