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8.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12.1.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2013.1.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해양투기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도록 하였음. - 이 외에도 해양배출업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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