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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11.08.22 9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고 8.22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였음. - 다음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하도록 하였음. - 그 외에도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동차안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음. - 또한,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붙임>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주요내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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