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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2011.08.22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22일 입법예고하였다. - 중장기.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건전성 감독 규제 중 일부인 동일차주(동일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하였음. - 수은법 시행령 제17조의5의 ①항~④항 삭제하는 것으로 각항의 주요 내용은 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② 상황변동(환율,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소기한 1년, ③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④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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