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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카자흐스탄 농업 분야 협력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2011.08.24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8.24일 우리 정상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양국간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카자흐스탄 농업부와 "한-카자흐스탄간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 식물 재배 및 가축 사육, 전문가 교육 등 분야에서 관심분야 정보.자료 및 연구결과 교류, 농업분야 법규 및 제도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음. - 세계 10대 곡물 생산국가이자 CIS 국가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뒤를 이어 제3위의 곡물 생산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관계 강화로 향후에 우리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과 자원외교 원활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도 보탬이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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