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도록 하였음.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추어 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복지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였음. -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감면하도록 하였음. -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음. -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관리.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제약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였음. -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3.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붙임> 제약산업육성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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