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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기준 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기반과 2011.08.25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 등의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말까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운영할 것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련 민간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재해대비 설계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임. -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은 총리실에 구성(8.10).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TF"와도 연계 추진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저수지의 홍수배제 능력 확대, 쌀농사 지역에서의 타작물 재배 등 영농여건을 반영한 배수설계기준 마련과 방조제에 대한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임. - 또한, 금번 T/F에서 실시하는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등 농업기반시설 실태조사와 설계기준개선 방안을 토대로「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12)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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