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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11.08.25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8.23~24일 제2차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에콰도르는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이 필요했음. - 금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음. - 주식, 채권, 특허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적용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음. -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약 이행 및 국내법 집행에 필요한 조세.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음. - 금번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로 기업의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양국간 투자.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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