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또한,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음. -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기초안전교육 시간과 내용, 방법, 교육기관 등록요건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마련했음. - 한편, 프레스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기구를 유해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분류.조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음. -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을 면제하는 등 사업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음. -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1.26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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