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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2011.08.26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8.26일부터 9.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 동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개정(6.29일).공포(8.4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 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매입한 국채.공채의 매입가액으로 설정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포함되도록 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하였음. -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시행예정일인 11.5일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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