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6일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목차> Ⅰ.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실태 Ⅱ. 기본 방향 Ⅲ. 임금체불 사전예방 기반 강화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2.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부과 3. 공공공사 입찰시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4. 건설근로자 소개수수료 부담 완화 Ⅳ.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 지원 1.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2.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 임금직불제 확대 3.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 4. 임금체불사업주 대부 실시 Ⅴ. 추진 일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