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26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기업이 감사기간 중에 미완성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임. -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선호하는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외부감사인 선임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부감사인의 선임.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하도록 할 것임. - 기업이 증권신고서류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을 받도록 하여,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할 것임. - 향후 1~2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더 개최하여 9월말 이후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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