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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마트그리드 사업자 등록, 거점 지구 지정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진흥과 2011.08.29 7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8.29일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금년 세계 최초로 입법화된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규칙(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참석자들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스마트 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지식경제부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계.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ETRI 박창민 박사는 '스마트 그리드 성공'의 관건은 '개방된 에너지 정보'를 바탕으로한 전력과 IT, 건설, 자동차 등 관련 분야의 적극적 협력임을 언급하면서 개방된 구조의 '에너지 정보 에코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였음. - 전력거래소 정도영 실장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서비스와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스마트 그리드 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 및 시행계획 조기 수립', '스마트 그리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등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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