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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이전 출범
보건복지부 중재원설립추진단 2011.08.30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8.30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됨. - '88년부터 추진해오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이 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로써, 의료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없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임. -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임. - 복지부에서는 조정중재원 설립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 중에 있음. - 분쟁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5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 내 설립추진단은 중재원의 조직설계와 예산확보,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조정중재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의 최적의 사무 공간 확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과 초기 인력채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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