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8.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②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③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재정위기단체는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의 제한을 받으며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음. -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오던 것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까지 확대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음. -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했음. -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했음. <참고> 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개요 2. 예산낭비 신고센터 개요 3.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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