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29일 자료를 통해,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및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등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되며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복지부가 발표한 2011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 중 10월 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될 것임. - 또한, 10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어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임. -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될 것임.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됨. -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붙임> 2011.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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