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임. - 완화의료는 정서적.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되었음. 이에 따라 2009.12월부터 이러한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 - 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 대상 13개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할 것임. -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천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음. - 9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내년말까지 진행될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모형을 확정할 계획임. - 이외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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