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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부, 장기 전세형 신축 다세대 주택 공급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2011.08.3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임. - LH 공사의 매입계획 공고에 따라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됨. -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인천,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매입공고(5천호)를 실시하였으며, 9~10월 중 단계적으로 2차 매입공고(1만 5천호)를 실시할 예정임.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 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모 등),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하여 LH 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음. -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의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하게 됨. -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10년,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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