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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2011.08.30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11.10.22)을 앞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26일 입법예고하였다. -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의 대상품목 선정방식을 종전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입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할 것임. -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기존의 순수입(소득-자가노력비) 방식에서 순수익(순수입-토지.자본용역비)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우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할 것임. -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한.칠레 FTA 당시 실제 사례가 없었던 "양도"의 경우를 지급기준에서 제외하였음. - '08년 말에 시행이 끝난 폐업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준수입량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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