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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11.09.01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9.1일부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7.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하였음. -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policyinfo/timeoff/ main.jsp)에 접속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임. -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점검도 같이 할 예정임. - 특히, 점검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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