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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1.09.0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8.18)」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을 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를 5.2%에서 4.7%(0.5%p 인하)로 인하할 것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호당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3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 7천만원)할 것임.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하여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것임. -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확대할 것임. <붙임> 사업별 대출조건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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