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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 창조정부조직실 경제조직과 2011.09.02 6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와 함께 9.1일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임.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장관리,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슬레이트 해체.철거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것임.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시 신고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별 통합처리 등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획기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임. -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 및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시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할 것임. -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기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것임. - 업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부처는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들 과제는 금년 중에 관련법령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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