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다. - 총 신고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 수는 5,231개, 총 신고금액은 약 11조 4천 8백억원임. - 개인의 경우 총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9,756억원임. - 법인의 경우 총 314개 법인이 4,463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10조 5,063억원임. - 개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캐나다 순임. - 법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싱가포르, 미국, 영국 순임. - 해외금융계좌 유형으로는 예.적금(95.7%), 주식(2.4%), 기타(1.9%) 순이었음. - 개인의 경우 개별신고안내대상자 기준 10.1%가 신고하였고, 법인의 경우 해외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 건설회사의 현지 사업장 공사대금, 컨소시엄 계좌 등의 신고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됨. -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해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것임. <참고> 1.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현황 2. 주요 해외재산 은닉 및 탈세 사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