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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름다운 납세자 등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제공
국세청 2011.08.31 2p 보도자료

국세청은 지난 7.22일 성실한 납세와 탁월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정사회 실천모델로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33명)」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9.1일부터 2년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우대혜택 대상자는 아름다운 납세자 이외에도 성실한 납세로 '11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06명(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등 총 478명임. - 개인 201명, 법인대표자 259명, 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도 23명 포함되었음. - 우대혜택 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모범납세자 카드)로 발급하여 개별적으로 송부하였음. - 카드를 발급받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동반 2인(임직원, 가족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모범납세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7개로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임. -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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