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22일 성실한 납세와 탁월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정사회 실천모델로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33명)」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9.1일부터 2년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우대혜택 대상자는 아름다운 납세자 이외에도 성실한 납세로 '11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06명(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등 총 478명임. - 개인 201명, 법인대표자 259명, 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도 23명 포함되었음. - 우대혜택 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모범납세자 카드)로 발급하여 개별적으로 송부하였음. - 카드를 발급받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동반 2인(임직원, 가족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모범납세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7개로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임. -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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