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자본규제이나,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 및 자본공급.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NCR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음. - 실질적 리스크 및 국제적 위험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 산정기준을 합리화할 것임. - 위험자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NCR 적용기준 일원화를 추진할 것임.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향상된 위험인수.투자여력을 기반으로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9월 중 규정변경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금융투자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참고> 금번 개선방안 시행시 예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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