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31~9.1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한국과 라오스의 항공사가 양국간 운항횟수의 제한 없이 운항이 자유로운 항공자유화(3/4자유 운수권)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양국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의 제한 없이 여객 및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음. - 노선구조 개정(중간 및 이원지점 제지점화), 편명공유 조항(양국항공사간, 제3국항공사 포함), 중간기착권 및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으로 라오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노선의 다양화로 우리 국민들의 여행 편의가 향상될 것임. -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인천공항 등 국내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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