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4천 가구 중 51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대해 3,98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9.2일부터 지급할 계획임. -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2일부터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도 제공할 예정이며,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5천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될 것임. -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 5천 가구(41.5%),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 9천 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 5천 가구(27.9%)로 파악됨. -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가구이거나, 30~40대의 젊은층 가구와 일용근로자 가구로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음. - 근로장려세제 집행 이래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로 판단됨. -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천 가구(신청가구의 0.2%)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하여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임. -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 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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