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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 2011.09.06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한-EU FTA 발효(7.1), 한-미 FTA 비준 논의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하여, 9.6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피해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지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임. - 또한,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참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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