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2일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8.12일 발표한「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12.3.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또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