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지급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라디오캠페인과 신문광고, 온라인매체 등을 활용,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협회를 활용,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할 것임.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47개)에서 현수막 부착,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기관 방문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임. - 소상공인진흥원의 회원사(소기업.소상공인) 홍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징수 체계를 활용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것임. -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행사(취업박람회,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등)에 홍보부스를 운영할 것임. - 한편,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사건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계획임. -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보다는 체불 위험이 없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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