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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요트계류장시설 공유수면 사용료 기준이 정해진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2011.09.06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0.1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9.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은 국민소득 향상과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에 맞추어 요트계류장,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음. -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불명확했던 건설이자의 적용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였음. -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붙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정.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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