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이 9.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 또한,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품질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 외식사업자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외식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 육성 시책을 포함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외식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공동구매.직거래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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