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임. - 이러한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음. -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음.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2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하여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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