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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 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2011.09.08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을 심의.확정하였다. -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음. - 이번 계획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목표로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 4대 분야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헤지펀드(Hedge Fund) 도입 등을 통한 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채권-파생상품-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의 규모확대 등 추진할 것임. -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것임.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기반을 강화할 것임. -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립할 것임. - 금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 금융 인프라 재편,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 등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금융중심지 육성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