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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차 제동력지원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생활과 2011.09.09 1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9.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천만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착이 의무화될 것임.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이 확대될 것임. -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 선택사양으로 되어 있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간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와 적외선투사장치 설치기준이 마련되며,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할 것임.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임. - 이외에도 국제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제동장치, 좌석안전띠, 범퍼 및 보행자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할 것임. -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공포할 예정임. <참고> 1.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효과 2.제동력지원장치(BAS) 장착효과 3.부품안전기준 대상항목 4.옆면표시등 적용 예 5.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 및 적외선투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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