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9~29일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0.11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비등기 임원의 범위를 정하고, 그간 국제 금융규제의 논의동향(바젤Ⅲ) 반영,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 범위 명확화 등 추가 개정수요를 반영하였음. -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이사.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음. - 현행 은행법 시행령상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2013년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게 개념을 수정하였음. - 감독원장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에 대한 법령상 위탁근거가 없어 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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