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9일 입법예고했다. -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음.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50→75%)하고,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으며, 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신설했음. - 반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음.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음. - 또한,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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