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12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 1/3을 각각 지원하여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임. -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고용창출투자세택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확대(1%→5~6%)하는 등 직접고용을 유도할 것임. -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호할 것임. -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실태조사(8~9월)를 토대로 취약직종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10월)할 것임. - '공생 발전' 차원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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