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14일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될 것임. - 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임. - 융자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 당 6백만원, 사업장 당 5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을 해야함. -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음. -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로 신용융자 하되, 자체 신용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임. -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할 것임. <참고>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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