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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기준 깐깐해진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 2011.09.15 22p 정책해설자료

지식경제부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 50%대에서 10%내외로 축소하고,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전력소비 비중, 1등급 비율, 최근 효율기준 개정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 - 중장기 효율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너지 프론티어(Energy Frontier) 제도를 도입할 것임. - 금년 연말까지 주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연간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가 개설될 것임. - 내년부터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전기온풍기, 스토브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이 적용되어 저효율 제품판매가 금지될 것임. - 겨울철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공공기관 납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대상으로 전환('12.4)할 것임. - 30%이상 전력 절감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효율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할 것임. - 데이터센터용 서버, 스토리지는 미국의 효율기준 도입시기와 연계하여 '12년부터 효율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데이터센터 단위의 그린 인증제도도 '12년부터 시범 운영할 것임. - 국가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이하 산업용 모터)에 대한 효율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것임. - 저효율 산업용 모터는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고, '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IE3급) 생산.판매를 의무화할 것임. <별첨>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