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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취약계층 '일자리' 와 수급자 '복지' 대책 추진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2011.09.09 3p 보도자료

정부는 지난 두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자리"와 "복지" 정책의 핵심 대책에 대해 당측과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12년부터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약 120만명(최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하는 복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근로 유인형」복지정책으로서 무상으로 특정 재화를 공급하자는 주장보다 효과적이며 차별성이 있음. - 정부가 일정부분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본인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근로자/정부가 각각 1/3씩 부담할 것임. -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창출에 도움에 될 것으로 전망임. - 상반기중 2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준비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적인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할 예정임. - 또한,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실제 부양받지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 보호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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