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게 됨. -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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