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1.09.15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여 10.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인력,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추가할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임.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임.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임. -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고보고를 의무화할 것임. - 침해사고 발생시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사실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임.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을 강화할 것임. - 법 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가 중대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임.

첨부파일(1)